“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도 위로금 받을 수 있어”

입력 2013.01.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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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탄광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탄광 근로자 유족은 생전 심폐 기능 검사 등의 결과를 근거로 진폐 심사위원회를 열어 재해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생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심폐 기능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장해 등급도 결정할 수 있다며 숨진 탄광근로자도 진폐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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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도 위로금 받을 수 있어”
    • 입력 2013-01-31 13:31:59
    정치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탄광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탄광 근로자 유족은 생전 심폐 기능 검사 등의 결과를 근거로 진폐 심사위원회를 열어 재해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생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심폐 기능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장해 등급도 결정할 수 있다며 숨진 탄광근로자도 진폐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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