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해 경미·합의한 학교폭력, 자치위 안 열어도

입력 2013.01.31 (13:35) 수정 2013.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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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안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로 화해했다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세부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기준은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조사를 할 때, 폭력 유형별로 파악해야 할 요소와 폭력 행위의 경중을 판단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화해를 했고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간 다툼이 생기면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가 화해를 했더라도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야 해 오히려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또, 가해자나 피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의견을 참고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에 세부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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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가해 경미·합의한 학교폭력, 자치위 안 열어도
    • 입력 2013-01-31 13:35:04
    • 수정2013-01-31 13:47:42
    사회
앞으로 사안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로 화해했다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세부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기준은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조사를 할 때, 폭력 유형별로 파악해야 할 요소와 폭력 행위의 경중을 판단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화해를 했고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간 다툼이 생기면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가 화해를 했더라도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야 해 오히려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또, 가해자나 피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의견을 참고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에 세부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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