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 일부 허용

입력 2013.01.31 (13:35) 수정 2013.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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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전후해 경기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가 일부 허용됩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원 조원시장과 권선시장, 안양 호계시장, 고양 원당시장 등 경기도 주요 전통시장 56곳에서 일정 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허용할 경우, 이용객은 17%, 매출액은 25%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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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 일부 허용
    • 입력 2013-01-31 13:35:05
    • 수정2013-01-31 13:47:42
    사회
설 명절을 전후해 경기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가 일부 허용됩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원 조원시장과 권선시장, 안양 호계시장, 고양 원당시장 등 경기도 주요 전통시장 56곳에서 일정 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허용할 경우, 이용객은 17%, 매출액은 25%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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