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횡령’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입력 2013.01.31 (15:23) 수정 2013.01.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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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열린 최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 5천만 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뒤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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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금 조성·횡령’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 입력 2013-01-31 15:23:36
    • 수정2013-01-31 20:24:04
    사회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열린 최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 5천만 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뒤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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