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태프 연평균소득 916만 원”

입력 2013.01.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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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률 32.6%.."표준근로계약서 정착해야"

한국영화 관객이 한 해 1억 명을 넘어 겉으론 풍요로워진 듯하지만, 정작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는 여전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로 구성된 노ㆍ사ㆍ정 협력체)가 발표한 2012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태프 팀장(퍼스트)급 이하의 연평균 소득은 916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3년 전인 2009년(743만원)에 비해 173만 원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1천만 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 아래 직급인 세컨드급 이하의 경우에는 631만 원으로, 2009년(528만원)보다 103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위원회 측은 "모든 직급에서 대체로 3년 전보다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연 단위 환산 금액 1천148만원)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4대 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특히 영화 촬영 현장은 부상 위험이 높은 편인데도 스태프의 32.6%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재해 발생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 경우가 16.8%에 달했다. 다른 부문도 고용보험 29.1%, 연금보험 59.3%(민간보험 포함), 건강보험 86.2%(본인 가입 46.9%)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열악한 급여 수준으로 인해 스태프 개인으로서는 본인의 보험 분담금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도 39.4%로 2009년(45.1%)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았다.

이런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 노ㆍ사가 임금액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표준근로계약서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스태프의 45.7%만이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한 경험도 22.7%에 그쳤다.

특히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작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열악한 스태프의 근로환경이 확인됨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영진위의 제작지원사업 등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영화 스태프뿐 아니라 보조 출연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인 신문고' 제도를 통해 현장 스태프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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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스태프 연평균소득 916만 원”
    • 입력 2013-01-31 16:08:22
    연합뉴스
산재보험 가입률 32.6%.."표준근로계약서 정착해야" 한국영화 관객이 한 해 1억 명을 넘어 겉으론 풍요로워진 듯하지만, 정작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는 여전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로 구성된 노ㆍ사ㆍ정 협력체)가 발표한 2012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태프 팀장(퍼스트)급 이하의 연평균 소득은 916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3년 전인 2009년(743만원)에 비해 173만 원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1천만 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 아래 직급인 세컨드급 이하의 경우에는 631만 원으로, 2009년(528만원)보다 103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위원회 측은 "모든 직급에서 대체로 3년 전보다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연 단위 환산 금액 1천148만원)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4대 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특히 영화 촬영 현장은 부상 위험이 높은 편인데도 스태프의 32.6%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재해 발생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 경우가 16.8%에 달했다. 다른 부문도 고용보험 29.1%, 연금보험 59.3%(민간보험 포함), 건강보험 86.2%(본인 가입 46.9%)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열악한 급여 수준으로 인해 스태프 개인으로서는 본인의 보험 분담금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도 39.4%로 2009년(45.1%)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았다. 이런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 노ㆍ사가 임금액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표준근로계약서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스태프의 45.7%만이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한 경험도 22.7%에 그쳤다. 특히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작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열악한 스태프의 근로환경이 확인됨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영진위의 제작지원사업 등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영화 스태프뿐 아니라 보조 출연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인 신문고' 제도를 통해 현장 스태프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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