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허위 서류를 만들고 공금을 빼돌려 해임된 경기도 연천군 모 고등학교 전 행정실장 52살 이모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이 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과 공공예산 집행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6차례에 걸쳐 공금 1,1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1년 12월 해임 처분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이 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과 공공예산 집행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6차례에 걸쳐 공금 1,1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1년 12월 해임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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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금 횡령 고교 행정실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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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31 16:49:16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허위 서류를 만들고 공금을 빼돌려 해임된 경기도 연천군 모 고등학교 전 행정실장 52살 이모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이 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과 공공예산 집행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6차례에 걸쳐 공금 1,1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1년 12월 해임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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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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