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금 횡령 고교 행정실장 해임 정당”

입력 2013.01.31 (16: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허위 서류를 만들고 공금을 빼돌려 해임된 경기도 연천군 모 고등학교 전 행정실장 52살 이모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이 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과 공공예산 집행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6차례에 걸쳐 공금 1,1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1년 12월 해임 처분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공금 횡령 고교 행정실장 해임 정당”
    • 입력 2013-01-31 16:49:16
    사회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허위 서류를 만들고 공금을 빼돌려 해임된 경기도 연천군 모 고등학교 전 행정실장 52살 이모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이 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과 공공예산 집행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6차례에 걸쳐 공금 1,1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1년 12월 해임 처분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