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13.01.31 (17:04) 수정 2013.01.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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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 선고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했고, SK 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회장이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문을 검토하는대로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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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 입력 2013-01-31 17:05:31
    • 수정2013-01-31 1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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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 선고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했고, SK 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회장이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문을 검토하는대로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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