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13.01.31 (17:04)
수정 2013.01.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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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 선고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했고, SK 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회장이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문을 검토하는대로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 선고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했고, SK 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회장이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문을 검토하는대로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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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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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31 17:05:31
- 수정2013-01-31 17:46:49
<앵커 멘트>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 선고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했고, SK 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회장이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문을 검토하는대로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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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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