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왜 법정구속했나…‘기업 사유화했다’

입력 2013.01.31 (17:37) 수정 2013.01.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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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숙도 고려하면 엄정한 대처 불가피"
"성찰하지 못하고 책임 전가한 점도 구속사유"

법원이 31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재벌 총수의 '기업 사유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대 회장 때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SK그룹의 총수로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점도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양형의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재판부는 우선 465억원의 펀드 출자용 선지급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다수의 유력 기업을 범행 수단으로 삼아 그 회사 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사적인 목적에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이번 범행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다음엔 재벌 회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형사적 책임을 경감하는 주요 사유로 삼거나, 반대로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형사적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제로 깔았다.

즉, 최 회장이 재벌그룹 오너라서 더 무겁게 처벌해서도 안 되지만, 기업에 미칠 영향 때문에 형을 깎아주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범행은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표출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체제의 공고성과 성숙도를 고려하면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장만을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성숙도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볼 때 최 회장의 범행은 용납될 수는 없는 수준이라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전신(前身)인 선경그룹 시절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활동을 선도한 SK그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을 가중시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성실한 재판 태도 불리하게 작용 =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사유를 설명할 때는 현행법상 구속사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범행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진실되게 보여주지 못하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즉, 재판부가 최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의 구형 형량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판결을 내린 것에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과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이후 피해를 단기간에 회복시킨 점 등 유리한 점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내 하한으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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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 왜 법정구속했나…‘기업 사유화했다’
    • 입력 2013-01-31 17:37:05
    • 수정2013-01-31 17:37:21
    연합뉴스
"경제 성숙도 고려하면 엄정한 대처 불가피" "성찰하지 못하고 책임 전가한 점도 구속사유" 법원이 31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재벌 총수의 '기업 사유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대 회장 때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SK그룹의 총수로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점도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양형의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재판부는 우선 465억원의 펀드 출자용 선지급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다수의 유력 기업을 범행 수단으로 삼아 그 회사 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사적인 목적에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이번 범행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다음엔 재벌 회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형사적 책임을 경감하는 주요 사유로 삼거나, 반대로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형사적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제로 깔았다. 즉, 최 회장이 재벌그룹 오너라서 더 무겁게 처벌해서도 안 되지만, 기업에 미칠 영향 때문에 형을 깎아주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범행은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표출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체제의 공고성과 성숙도를 고려하면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장만을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성숙도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볼 때 최 회장의 범행은 용납될 수는 없는 수준이라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전신(前身)인 선경그룹 시절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활동을 선도한 SK그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을 가중시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성실한 재판 태도 불리하게 작용 =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사유를 설명할 때는 현행법상 구속사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범행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진실되게 보여주지 못하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즉, 재판부가 최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의 구형 형량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판결을 내린 것에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과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이후 피해를 단기간에 회복시킨 점 등 유리한 점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내 하한으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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