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용 건당 연1천500만원…따돌림금지법 필요"
직장인의 약 4%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따돌림 발생으로 기업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1건당 연간 1천500만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직장인 따돌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능원은 2010년 직장인 244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행동 경험 설문지(NAQ-R)'를 이용해 조사했으며, '따돌림'은 무시ㆍ창피ㆍ비판ㆍ모욕 등 괴롭힘이나 부당행위를 6개월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로 정의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따돌림 발생률은 4.1%로 나타났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은 직장인은 13.4%에 불과해 대다수 직장인이 한 번쯤 회사에서 불쾌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따돌림 가해자로는 직속상사(59.6%), 동료(29.8%), 부하직원(11.9%), 기타상사(9.9%), 고객(9.9%) 등의 순으로 꼽혔다.
직장인들은 동료보다 직장상사나 부하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더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여성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남성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성별 인식차를 보였다.
직능원은 직원 연봉과 따돌림 피해자의 결근, 근무 불성실 등을 감안해 중견기업에서 따돌림 1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소 1천548만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서유정 직능원 전문연구원은 "직장 내 따돌림은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직장내 따돌림 금지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에게 교육ㆍ예방ㆍ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의 약 4%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따돌림 발생으로 기업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1건당 연간 1천500만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직장인 따돌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능원은 2010년 직장인 244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행동 경험 설문지(NAQ-R)'를 이용해 조사했으며, '따돌림'은 무시ㆍ창피ㆍ비판ㆍ모욕 등 괴롭힘이나 부당행위를 6개월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로 정의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따돌림 발생률은 4.1%로 나타났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은 직장인은 13.4%에 불과해 대다수 직장인이 한 번쯤 회사에서 불쾌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따돌림 가해자로는 직속상사(59.6%), 동료(29.8%), 부하직원(11.9%), 기타상사(9.9%), 고객(9.9%) 등의 순으로 꼽혔다.
직장인들은 동료보다 직장상사나 부하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더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여성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남성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성별 인식차를 보였다.
직능원은 직원 연봉과 따돌림 피해자의 결근, 근무 불성실 등을 감안해 중견기업에서 따돌림 1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소 1천548만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서유정 직능원 전문연구원은 "직장 내 따돌림은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직장내 따돌림 금지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에게 교육ㆍ예방ㆍ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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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4%, 회사서 지속적 따돌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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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31 17:37:05
"경제비용 건당 연1천500만원…따돌림금지법 필요"
직장인의 약 4%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따돌림 발생으로 기업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1건당 연간 1천500만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직장인 따돌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능원은 2010년 직장인 244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행동 경험 설문지(NAQ-R)'를 이용해 조사했으며, '따돌림'은 무시ㆍ창피ㆍ비판ㆍ모욕 등 괴롭힘이나 부당행위를 6개월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로 정의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따돌림 발생률은 4.1%로 나타났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은 직장인은 13.4%에 불과해 대다수 직장인이 한 번쯤 회사에서 불쾌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따돌림 가해자로는 직속상사(59.6%), 동료(29.8%), 부하직원(11.9%), 기타상사(9.9%), 고객(9.9%) 등의 순으로 꼽혔다.
직장인들은 동료보다 직장상사나 부하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더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여성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남성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성별 인식차를 보였다.
직능원은 직원 연봉과 따돌림 피해자의 결근, 근무 불성실 등을 감안해 중견기업에서 따돌림 1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소 1천548만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서유정 직능원 전문연구원은 "직장 내 따돌림은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직장내 따돌림 금지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에게 교육ㆍ예방ㆍ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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