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여드름 치료제 '다이안느35' 등 4종 처방 자제 권고

입력 2013.01.31 (18:01) 수정 2013.01.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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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먹는 여드름 치료제인 '다이안느 35'와 '에리자정', '노원아크정', '클라렛정' 4종에 대해 처방과 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에 권고했습니다.

식약청은 프랑스 국립 의약품 건강제품 안전청에서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여성이 복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혈관이 막히는 색전증 위험성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판을 중지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유럽 의약품청에서 해당 의약품의 위해성 평가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국내외 부작용 보고 사례 등을 함께 분석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여드름 치료제인 '다이안느 35'는 배란 억제 효과가 있어 피임약으로도 처방돼 왔으며, 2011년 기준으로 1억 2천만여 원어치가 국내에 수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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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여드름 치료제 '다이안느35' 등 4종 처방 자제 권고
    • 입력 2013-01-31 18:01:25
    • 수정2013-01-31 19:07:50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먹는 여드름 치료제인 '다이안느 35'와 '에리자정', '노원아크정', '클라렛정' 4종에 대해 처방과 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에 권고했습니다. 식약청은 프랑스 국립 의약품 건강제품 안전청에서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여성이 복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혈관이 막히는 색전증 위험성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판을 중지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유럽 의약품청에서 해당 의약품의 위해성 평가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국내외 부작용 보고 사례 등을 함께 분석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여드름 치료제인 '다이안느 35'는 배란 억제 효과가 있어 피임약으로도 처방돼 왔으며, 2011년 기준으로 1억 2천만여 원어치가 국내에 수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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