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번에 3가지 운전면허 한꺼번에 취소정당”

입력 2013.01.31 (1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한차례 음주운전 책임을 물어 3가지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한 경찰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로 말미암은 운전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하는 예방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7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로 500여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한차례이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김씨가 가진 각각 다른 자동차운전면허 3개를 한꺼번에 취소했다.

김씨는 "트레일러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며 "운전면허 취득 후 17년 동안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을 했다지만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운전면허 3개를 모두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6%로 법규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이 사건 말고도 1994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 수차례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있다"며 "오늘날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그 취소로 말미암아 입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의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1번에 3가지 운전면허 한꺼번에 취소정당”
    • 입력 2013-01-31 18:45:34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한차례 음주운전 책임을 물어 3가지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한 경찰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로 말미암은 운전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하는 예방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7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로 500여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한차례이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김씨가 가진 각각 다른 자동차운전면허 3개를 한꺼번에 취소했다. 김씨는 "트레일러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며 "운전면허 취득 후 17년 동안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을 했다지만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운전면허 3개를 모두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6%로 법규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이 사건 말고도 1994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 수차례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있다"며 "오늘날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그 취소로 말미암아 입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의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