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영유아 야간진료비 50% 인상

입력 2013.01.31 (18:46) 수정 2013.01.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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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응급실·중환자실진료비도 올리기로…"필수의료 개선비용 환자에도 전가"

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의 야간진료비 부담이 50% 가량 오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찰료도 인상된다.

또 산부인과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분만비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진료비(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 조정했다.

100%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이에 따라 현재 3천원 남짓인 6세미만 영유아의 야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5천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 등도 50% 정도 올라가게 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배치할 때 진료비에 얹어주는 가산금도 현재의 2배로 올렸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일 1천800원가량 인상된다.

또 응급실 기능별로 응급의료관리료가 30~50% 인상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6천~9천원 정도 늘어난다.

산모와 신생아 의료 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과 지원 방안도 확정됐다.

산부인과 폐업에 따른 '분만시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 자연분만에 대해 수가를 50∼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건정심은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 최대 100% 인상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 30% 인상 등도 결정했다.

신생아와 산모는 건강보험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가를 인상해도 진료비에 변화가 없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과 35세 이상 산모 분만에 대한 수가 인상은 다음달 15일부터 적용되고, 영유아 야간진료비 인상 등 나머지 필수의료 개선방안은 3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진료비 인상은 열악한 필수의료를 개선하는 대책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필수의료 개선 방안에 건보 재정 1천477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생아와 산모를 제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필수의료 개선 비용의 일부는 환자에게 전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 진료 받을 곳이 없어 응급실로 몰리는 6세 미만 소아를 외래 진료로 분산만 해도 응급의료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야간진료비가 오르긴 해도 응급실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필수의료 개선 대책을 의결하면서 1년간 시행한 후 기대 효과가 나타났는지 평가를 실시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질환별 진료비정액제, 이른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탈퇴 선언을 한 지 8개월만에 복귀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의협이 요구해온 병의원 현지실사와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4월 구성한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에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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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영유아 야간진료비 50% 인상
    • 입력 2013-01-31 18:46:21
    • 수정2013-01-31 19:19:16
    연합뉴스
건정심, 응급실·중환자실진료비도 올리기로…"필수의료 개선비용 환자에도 전가" 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의 야간진료비 부담이 50% 가량 오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찰료도 인상된다. 또 산부인과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분만비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진료비(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 조정했다. 100%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이에 따라 현재 3천원 남짓인 6세미만 영유아의 야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5천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 등도 50% 정도 올라가게 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배치할 때 진료비에 얹어주는 가산금도 현재의 2배로 올렸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일 1천800원가량 인상된다. 또 응급실 기능별로 응급의료관리료가 30~50% 인상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6천~9천원 정도 늘어난다. 산모와 신생아 의료 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과 지원 방안도 확정됐다. 산부인과 폐업에 따른 '분만시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 자연분만에 대해 수가를 50∼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건정심은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 최대 100% 인상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 30% 인상 등도 결정했다. 신생아와 산모는 건강보험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가를 인상해도 진료비에 변화가 없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과 35세 이상 산모 분만에 대한 수가 인상은 다음달 15일부터 적용되고, 영유아 야간진료비 인상 등 나머지 필수의료 개선방안은 3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진료비 인상은 열악한 필수의료를 개선하는 대책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필수의료 개선 방안에 건보 재정 1천477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생아와 산모를 제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필수의료 개선 비용의 일부는 환자에게 전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 진료 받을 곳이 없어 응급실로 몰리는 6세 미만 소아를 외래 진료로 분산만 해도 응급의료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야간진료비가 오르긴 해도 응급실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필수의료 개선 대책을 의결하면서 1년간 시행한 후 기대 효과가 나타났는지 평가를 실시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질환별 진료비정액제, 이른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탈퇴 선언을 한 지 8개월만에 복귀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의협이 요구해온 병의원 현지실사와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4월 구성한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에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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