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액연금 수수료 담합 생보사 적발

입력 2013.01.31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변액연금보험 수수료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9개 생보사가 변액보험 최저보증 수수료 등을 담합해 가입자의 부담을 늘렸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해당 보험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는 소비자의 투자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과 계약한 연금 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연금보장은 0.05%, 사망보험금 보장은 0.1%로 같았던 점을 들어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공정위는 변액보험과 관련해 약 천5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원회의를 소집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변액연금 수수료 담합 생보사 적발
    • 입력 2013-01-31 20:01:0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변액연금보험 수수료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9개 생보사가 변액보험 최저보증 수수료 등을 담합해 가입자의 부담을 늘렸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해당 보험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는 소비자의 투자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과 계약한 연금 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연금보장은 0.05%, 사망보험금 보장은 0.1%로 같았던 점을 들어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공정위는 변액보험과 관련해 약 천5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원회의를 소집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