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태원 실형은 재벌총수에 대한 경종”

입력 2013.01.31 (20:13) 수정 2013.01.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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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3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배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실형 선고는 재벌총수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본부는 "이번 판결은 재산이득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라는 관례적 판결에 따라 법망을 빠져나왔던 재벌총수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도 "법원이 양형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배임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범죄의 기본 형량은 5∼8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4∼7년이 된다"며 "최 회장의 경우 497억원의 횡령죄에 대해 감경 사유는 없
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본부는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도록 국회가 해당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등 전국 500여개의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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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최태원 실형은 재벌총수에 대한 경종”
    • 입력 2013-01-31 20:13:53
    • 수정2013-01-31 20:14:16
    연합뉴스
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3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배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실형 선고는 재벌총수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본부는 "이번 판결은 재산이득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라는 관례적 판결에 따라 법망을 빠져나왔던 재벌총수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도 "법원이 양형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배임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범죄의 기본 형량은 5∼8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4∼7년이 된다"며 "최 회장의 경우 497억원의 횡령죄에 대해 감경 사유는 없 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본부는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도록 국회가 해당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등 전국 500여개의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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