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대’ 삼성가 유산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입력 2013.02.01 (17:00) 수정 2013.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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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가 형제들의 유산 분할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맹희 씨 등 다른 형제들이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부는 삼성가 장남 이맹희 씨 등이 3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선친의 차명 재산 8조 원 어치 가운데 4조 원 상당을 달라고 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맹희 씨 등이 분할 청구한 주식 중 일부는 법정 청구 기한인 10년을 지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청구 기한이 남은 나머지 주식도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 이후, 이건희 회장 측은 25년 전의 상속을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며,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특검으로 차명주식 실체가 드러나자 자신 명의로 실명 전환했습니다.

이맹희 씨 등은 차명주식은 자신들이 몰랐던 상속 재산이라며 법정상속분만큼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 특검 수사 기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소송 대상 재산은 애초 2조원 대에서 8조원 대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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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조원 대’ 삼성가 유산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 입력 2013-02-01 17:01:37
    • 수정2013-02-01 1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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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가 형제들의 유산 분할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맹희 씨 등 다른 형제들이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부는 삼성가 장남 이맹희 씨 등이 3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선친의 차명 재산 8조 원 어치 가운데 4조 원 상당을 달라고 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맹희 씨 등이 분할 청구한 주식 중 일부는 법정 청구 기한인 10년을 지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청구 기한이 남은 나머지 주식도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 이후, 이건희 회장 측은 25년 전의 상속을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며,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특검으로 차명주식 실체가 드러나자 자신 명의로 실명 전환했습니다. 이맹희 씨 등은 차명주식은 자신들이 몰랐던 상속 재산이라며 법정상속분만큼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 특검 수사 기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소송 대상 재산은 애초 2조원 대에서 8조원 대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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