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개인 ID 제공·검색자 고소

입력 2013.02.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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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가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한겨레 기자에게 건넨 사람을 밝혀 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또, 해당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기록을 열람한 혐의로, 한겨레 기자도 고소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이 공소제기 전에 수사상황을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31일 자체적으로 입수한 아이디로 검색해 본 결과,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모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한 글 91건을 게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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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여직원, 개인 ID 제공·검색자 고소
    • 입력 2013-02-02 07:17:31
    사회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가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한겨레 기자에게 건넨 사람을 밝혀 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또, 해당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기록을 열람한 혐의로, 한겨레 기자도 고소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이 공소제기 전에 수사상황을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31일 자체적으로 입수한 아이디로 검색해 본 결과,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모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한 글 91건을 게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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