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적발돼도 절반 이상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3.02.03 (21:18) 수정 2013.02.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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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리가 적발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사학의 절반 이상이 이를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답답한 건 징계를 강제할 수도 없단 겁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학 재단.

공사비와 장학금 등 억대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2년 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자 교육청은 교감을 해임할 것을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최근 당시 교감을 교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취> 재단 관계자 : "법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벌금 5백만원 선고가 이게 뭐 직위를 해제하거나 징계를 해야 할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거죠."

사립학교도 국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기준에 따라 재단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 등 개인 비리는 재단 비리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않아 재단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2년간 서울시 교육청이 사학에 징계를 요구한 182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재단이 수위를 감경하거나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딱히 없습니다.

<인터뷰>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 "공립 관계자들은 200만 원의 비리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면치 못해요. 근데 사립학교 관계자는경고나 주의 정도,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합당한 이유없이 징계 요구를 묵살할 경우, 교육청이 지원금과 학급 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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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비리 적발돼도 절반 이상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13-02-03 21:19:08
    • 수정2013-02-03 2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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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리가 적발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사학의 절반 이상이 이를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답답한 건 징계를 강제할 수도 없단 겁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학 재단. 공사비와 장학금 등 억대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2년 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자 교육청은 교감을 해임할 것을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최근 당시 교감을 교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취> 재단 관계자 : "법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벌금 5백만원 선고가 이게 뭐 직위를 해제하거나 징계를 해야 할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거죠." 사립학교도 국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기준에 따라 재단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 등 개인 비리는 재단 비리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않아 재단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2년간 서울시 교육청이 사학에 징계를 요구한 182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재단이 수위를 감경하거나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딱히 없습니다. <인터뷰>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 "공립 관계자들은 200만 원의 비리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면치 못해요. 근데 사립학교 관계자는경고나 주의 정도,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합당한 이유없이 징계 요구를 묵살할 경우, 교육청이 지원금과 학급 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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