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오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을 불법으로 챙기려는 의사를 가진 것이고, 사적인 용도와 구분 없이 돈을 쓴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 경비를 쓴 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을 불법으로 챙기려는 의사를 가진 것이고, 사적인 용도와 구분 없이 돈을 쓴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 경비를 쓴 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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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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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6 06:24:41
참여연대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오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을 불법으로 챙기려는 의사를 가진 것이고, 사적인 용도와 구분 없이 돈을 쓴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 경비를 쓴 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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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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