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전세 ‘흔들’…‘월세 시대’ 서민 부담 가중

입력 2013.02.06 (21:26) 수정 2013.02.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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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녹취> "월세 사는 사람 손들어! 어우~~~"

이처럼 예전에는 학교에서 전세,월세 조사도 했죠?

통상 월세는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비율이 줄고 월세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이른바 '렌트 푸어'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속화되는 월세 어느 정도인지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종휘씨는 6년전 결혼하면서 1억 천만 원에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주변 전세는 5천만 원, 45%가 올랐습니다.

집주인이 이같은 상승분을 반영해 월세로 바꾸자고 통보해 왔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만 원 또는 5천만원에 80만원가운데 선택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세입자 : "월세 전환하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전세시세는 거의 없고 전세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900여 세대인 이 단지에서 세를 놓겠다는 집은 6곳, 전세는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셉니다.

월세 금액도 대부분 100만 원을 훌쩍 넘어 25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인터뷰> "주인들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월세가 낫다고 해서 월세를 주시는데..."

지난 10년 동안 월세 비율은 1.5배 이상 는 반면, 전세는 크게 줄어 월세와 비율이 비슷해졌습니다.

보증부월세, 즉 반전세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값 폭등에 저금리까지 겹쳐 월세만 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앵커 멘트>

이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집 구하러 부동산 가 보면 앞서 김경래 기자의 보도에 나온 것과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집 주인이 전세금을 5천 만 원 더 올려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은행 금리가 3% 밖에 안 되니 주인이 더 얻는 수입은 연 150만 원 정돕니다.

대신, 전세인상분 5000만원을 40만 원의 월세로 돌리면 1년에 480만 원이니까 전세보다 2배이상 많은 33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세입자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60~85 제곱미터 중소형 주택에 사는 중산 서민층들의 경우를 보면요. 연소득 천 만원이 안 되는 1분위 계층의 경우엔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이 안 되는 2분위 계층도 100만 원을 벌면 월 30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권고하는 적절한 비율이 20%니까, 1.5배에서 2.5배 이상 높은 겁니다.

따라서 월세수준을 소득 수준에 적절하게 맞추는 게 시급합니다.

합리적 월세 결정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말 전세 재계약 때 윤성진씨의 집주인은 보증금 5천만 원 인상, 아니면 월세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월세는 큰 부담이었지만 결국 15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진(서울 월계동) : "안 그러면 회사나 애들 유치원이나 굉장히 먼 지역으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경기권을 또 벗어나야 하거든요."

명확한 월세 기준이 없어 결국 주인의 뜻이 강하게 반영됩니다.

현 관련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율은 14%까지라고 상한선만 정해 놓았을 뿐입니다.

실제 전환율인 연 7~9%보다 훨씬 높아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찬호(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약 2배 정도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영국의 경우, 임대료 사정관이 있어 주택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른바 '공정임대료'를 결정해 줍니다.

독일도 4년 간의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 지방 정부가 2년마다 임대료 기준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면 우리는 현재 정치권이 전월세 상한제등 몇 개 법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일뿐입니다.

월세 확산 속에, 서민들이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월세 수준 결정 제도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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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2-06 21:26:48
    • 수정2013-02-06 2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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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월세 사는 사람 손들어! 어우~~~"

이처럼 예전에는 학교에서 전세,월세 조사도 했죠?

통상 월세는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비율이 줄고 월세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이른바 '렌트 푸어'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속화되는 월세 어느 정도인지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종휘씨는 6년전 결혼하면서 1억 천만 원에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주변 전세는 5천만 원, 45%가 올랐습니다.

집주인이 이같은 상승분을 반영해 월세로 바꾸자고 통보해 왔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만 원 또는 5천만원에 80만원가운데 선택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세입자 : "월세 전환하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전세시세는 거의 없고 전세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900여 세대인 이 단지에서 세를 놓겠다는 집은 6곳, 전세는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셉니다.

월세 금액도 대부분 100만 원을 훌쩍 넘어 25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인터뷰> "주인들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월세가 낫다고 해서 월세를 주시는데..."

지난 10년 동안 월세 비율은 1.5배 이상 는 반면, 전세는 크게 줄어 월세와 비율이 비슷해졌습니다.

보증부월세, 즉 반전세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값 폭등에 저금리까지 겹쳐 월세만 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앵커 멘트>

이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집 구하러 부동산 가 보면 앞서 김경래 기자의 보도에 나온 것과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집 주인이 전세금을 5천 만 원 더 올려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은행 금리가 3% 밖에 안 되니 주인이 더 얻는 수입은 연 150만 원 정돕니다.

대신, 전세인상분 5000만원을 40만 원의 월세로 돌리면 1년에 480만 원이니까 전세보다 2배이상 많은 33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세입자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60~85 제곱미터 중소형 주택에 사는 중산 서민층들의 경우를 보면요. 연소득 천 만원이 안 되는 1분위 계층의 경우엔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이 안 되는 2분위 계층도 100만 원을 벌면 월 30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권고하는 적절한 비율이 20%니까, 1.5배에서 2.5배 이상 높은 겁니다.

따라서 월세수준을 소득 수준에 적절하게 맞추는 게 시급합니다.

합리적 월세 결정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말 전세 재계약 때 윤성진씨의 집주인은 보증금 5천만 원 인상, 아니면 월세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월세는 큰 부담이었지만 결국 15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진(서울 월계동) : "안 그러면 회사나 애들 유치원이나 굉장히 먼 지역으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경기권을 또 벗어나야 하거든요."

명확한 월세 기준이 없어 결국 주인의 뜻이 강하게 반영됩니다.

현 관련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율은 14%까지라고 상한선만 정해 놓았을 뿐입니다.

실제 전환율인 연 7~9%보다 훨씬 높아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찬호(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약 2배 정도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영국의 경우, 임대료 사정관이 있어 주택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른바 '공정임대료'를 결정해 줍니다.

독일도 4년 간의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 지방 정부가 2년마다 임대료 기준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면 우리는 현재 정치권이 전월세 상한제등 몇 개 법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일뿐입니다.

월세 확산 속에, 서민들이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월세 수준 결정 제도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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