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제도 내년 4월 폐지

입력 2001.11.15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재벌정책이 큰 폭으로 바뀝니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자산이 5조원이 넘는 17개 기업집단만이 출자총액 한도를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구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기준을 이른바 30대 기업에서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민간기업은 모두 19개.
거기서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롯데와 포철이 제외돼 규제를 받는 대기업은 17개가 됩니다.
이 17개 기업은 순자산의 25% 이내에서만 신규투자나 지분매입을 할 수 있고 25%를 넘는 출자지분은 내년 3월 말까지 처분해야 합니다.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우량기업이든 아니든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관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겠습니다.
이제는 출자총액을 제한받는 기업집단이냐 아니면 상호채무나 출자를 제한받는 기업이냐, 이렇게만 되는 것이지 지금같이 무슨 대규모 집단관리 이런 정책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예외 규정을 확대해 핵심역량에 대한 투자의 길은 열어두었습니다.
동종 관련 산업에 대한 출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공기업 인수 등이 그것입니다.
⊙신종익(전경련 규제조사 본부장):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자: 계열사들이 서로 지분을 사들이거나 빚보증을 서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 38개로 오히려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주 안에 개정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구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대 재벌제도 내년 4월 폐지
    • 입력 2001-11-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정부의 재벌정책이 큰 폭으로 바뀝니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자산이 5조원이 넘는 17개 기업집단만이 출자총액 한도를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구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기준을 이른바 30대 기업에서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민간기업은 모두 19개. 거기서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롯데와 포철이 제외돼 규제를 받는 대기업은 17개가 됩니다. 이 17개 기업은 순자산의 25% 이내에서만 신규투자나 지분매입을 할 수 있고 25%를 넘는 출자지분은 내년 3월 말까지 처분해야 합니다.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우량기업이든 아니든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관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겠습니다. 이제는 출자총액을 제한받는 기업집단이냐 아니면 상호채무나 출자를 제한받는 기업이냐, 이렇게만 되는 것이지 지금같이 무슨 대규모 집단관리 이런 정책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예외 규정을 확대해 핵심역량에 대한 투자의 길은 열어두었습니다. 동종 관련 산업에 대한 출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공기업 인수 등이 그것입니다. ⊙신종익(전경련 규제조사 본부장):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자: 계열사들이 서로 지분을 사들이거나 빚보증을 서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 38개로 오히려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주 안에 개정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구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