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연휴 ‘얌체운전자’ 헬기 집중단속

입력 2013.02.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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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설연휴 기간과 연휴 다음날인 오는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헬기 15대를 투입해 '얌체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갓길 운행, 갓길 주정차 차량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라며, 위반 차량 발견시 헬기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촬영해 적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전용차로와 고속도로 갓길 운행 위반은 승용차의 경우 9만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혼잡, 병목 구간 등 교통 정체 상황도 헬기로 수시로 전달해 지상 교통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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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설연휴 ‘얌체운전자’ 헬기 집중단속
    • 입력 2013-02-09 07:37:23
    사회
경찰이 설연휴 기간과 연휴 다음날인 오는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헬기 15대를 투입해 '얌체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갓길 운행, 갓길 주정차 차량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라며, 위반 차량 발견시 헬기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촬영해 적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전용차로와 고속도로 갓길 운행 위반은 승용차의 경우 9만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혼잡, 병목 구간 등 교통 정체 상황도 헬기로 수시로 전달해 지상 교통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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