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가 언론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와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KBS 등이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방 사장의 이름이 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적혀있으며, 조선일보사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9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와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KBS 등이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방 사장의 이름이 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적혀있으며, 조선일보사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9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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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장자연 관련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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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9 07:40:14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가 언론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와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KBS 등이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방 사장의 이름이 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적혀있으며, 조선일보사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9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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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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