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서 반정부운동 미얀마인 난민 인정”

입력 2013.02.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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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수년간 반정부 운동을 벌여온 미얀마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정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미얀마인 A(48)씨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모국을 떠났어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 "하지만,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다가 그런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점, 미얀마로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활동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 출신인 A씨는 2004년 한국에 온 이후 2009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카렌청년조직 한국지부를 만들고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씨는 미얀마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2011년 5월 법무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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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내서 반정부운동 미얀마인 난민 인정”
    • 입력 2013-02-09 08:21:17
    연합뉴스
한국에서 수년간 반정부 운동을 벌여온 미얀마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정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미얀마인 A(48)씨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모국을 떠났어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 "하지만,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다가 그런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점, 미얀마로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활동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 출신인 A씨는 2004년 한국에 온 이후 2009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카렌청년조직 한국지부를 만들고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씨는 미얀마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2011년 5월 법무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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