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백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을 쉬고 있는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점과, 시신을 쓰레기와 함께 무참히 버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미혼모의 어려움 등 우리 사회의 책임도 커,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을 쉬고 있는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점과, 시신을 쓰레기와 함께 무참히 버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미혼모의 어려움 등 우리 사회의 책임도 커,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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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시신 유기 20대,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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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0 10:41:25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백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을 쉬고 있는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점과, 시신을 쓰레기와 함께 무참히 버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미혼모의 어려움 등 우리 사회의 책임도 커,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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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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