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층간 소음 분쟁’ 2명 살해…해결책 없나

입력 2013.02.10 (21:08) 수정 2013.02.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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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을 하루 앞둔 어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이 싸움의 발단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런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 기관에 신고된 건수는 모두 7천여 건, 이 중에서 70% 정도는 어린이들이 일으킨 소음이 원인이었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 대안은 없는지 정아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윗집에서 들려오는 반복적이고 불규칙한 소리, 대부분 아파트에서 들리는 층간 소음입니다.

2004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바닥 두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층간 소음이 특히 심한 편입니다.

두께가 얇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한 아파트에서 측정 실험을 한 결과 성인 남성이 걷자 아랫층에서 들리는 소음이 43데시벨, 뛰었을 땐 52데시벨이 나옵니다.

낮에는 40dB 이상, 밤에는 35dB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 현행 기준을 넘어섭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층간 소음 피해 민원 접수 건수는 7천 여 건, 층간 소음이 이웃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자 지난 해 정부는 층간 소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층간소음 신고센터를 만들고 낮과 밤의 소음 피해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시 바닥 충격음은 50데시빌 이하, 두께는 21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터뷰>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이렇게 하면 분쟁만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아파트라는 곳이 자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바닥과 천장을 아래 위층 이웃과 함께 쓴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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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층간 소음 분쟁’ 2명 살해…해결책 없나
    • 입력 2013-02-10 22:19:30
    • 수정2013-02-10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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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을 하루 앞둔 어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이 싸움의 발단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런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 기관에 신고된 건수는 모두 7천여 건, 이 중에서 70% 정도는 어린이들이 일으킨 소음이 원인이었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 대안은 없는지 정아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윗집에서 들려오는 반복적이고 불규칙한 소리, 대부분 아파트에서 들리는 층간 소음입니다. 2004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바닥 두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층간 소음이 특히 심한 편입니다. 두께가 얇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한 아파트에서 측정 실험을 한 결과 성인 남성이 걷자 아랫층에서 들리는 소음이 43데시벨, 뛰었을 땐 52데시벨이 나옵니다. 낮에는 40dB 이상, 밤에는 35dB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 현행 기준을 넘어섭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층간 소음 피해 민원 접수 건수는 7천 여 건, 층간 소음이 이웃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자 지난 해 정부는 층간 소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층간소음 신고센터를 만들고 낮과 밤의 소음 피해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시 바닥 충격음은 50데시빌 이하, 두께는 21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터뷰>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이렇게 하면 분쟁만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아파트라는 곳이 자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바닥과 천장을 아래 위층 이웃과 함께 쓴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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