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현 의원 ‘국정원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입력 2013.02.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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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는 지난 2011년 이 의원이 국회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해외에서 들여올 수 없는 과일을 반입하다가 적발됐고, 국정원이 박근혜 당시 전 대표의 사찰팀을 운영했다고 말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 돼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박근혜 사찰팀 발언을 했지만, 국가 기관인 국정원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불기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석현 의원의 2011년 발언 2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 의원을 서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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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석현 의원 ‘국정원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 입력 2013-02-11 12:53:56
    사회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는 지난 2011년 이 의원이 국회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해외에서 들여올 수 없는 과일을 반입하다가 적발됐고, 국정원이 박근혜 당시 전 대표의 사찰팀을 운영했다고 말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 돼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박근혜 사찰팀 발언을 했지만, 국가 기관인 국정원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불기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석현 의원의 2011년 발언 2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 의원을 서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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