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포통장’ 명의자도 배상 책임

입력 2013.02.12 (06:42) 수정 2013.02.1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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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걸리면 내 이름이 도용된 이른바, '대포 통장'이 이용되기도 하죠?

근데 자칫 하다간 이 것 때문에 소송당하고 돈까지 물어주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지 못한 지 벌써 다섯 달쨉니다.

돈을 찾으려면 매번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야 합니다.

대출 해준다는 말에 통장을 개설해 줬더니 보이스 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이 된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녹취> 김00(대포통장 명의자/음성변조) : "죄인이 돼서 가니까, 조사 받아야 된다는 경찰 연락 받으니까 떨리고 긴장하고 주눅들고..."

그러나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피해에 비례해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 명의자 5명에게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실제로 냈고, 법원은 천5백만 원 배상을 결정한 겁니다.

대출 받자고 통장을 넘겼지만, 그 통장으로 사기가 이뤄졌으니 절반은 책임지라는 겁니다.

지난 해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한 소송만 9백 건 넘고, 90% 이상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넷등을 통해 통장을 판 경우에는 최고 3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철호(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어떠한 대가가 지급되는지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준 경우에는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해 금융사기로 드러난 대포통장만 4만 3천 개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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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대포통장’ 명의자도 배상 책임
    • 입력 2013-02-12 06:46:15
    • 수정2013-02-12 0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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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걸리면 내 이름이 도용된 이른바, '대포 통장'이 이용되기도 하죠? 근데 자칫 하다간 이 것 때문에 소송당하고 돈까지 물어주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지 못한 지 벌써 다섯 달쨉니다. 돈을 찾으려면 매번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야 합니다. 대출 해준다는 말에 통장을 개설해 줬더니 보이스 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이 된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녹취> 김00(대포통장 명의자/음성변조) : "죄인이 돼서 가니까, 조사 받아야 된다는 경찰 연락 받으니까 떨리고 긴장하고 주눅들고..." 그러나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피해에 비례해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 명의자 5명에게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실제로 냈고, 법원은 천5백만 원 배상을 결정한 겁니다. 대출 받자고 통장을 넘겼지만, 그 통장으로 사기가 이뤄졌으니 절반은 책임지라는 겁니다. 지난 해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한 소송만 9백 건 넘고, 90% 이상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넷등을 통해 통장을 판 경우에는 최고 3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철호(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어떠한 대가가 지급되는지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준 경우에는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해 금융사기로 드러난 대포통장만 4만 3천 개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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