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 부모 중 누구와 살지 결정 가능”

입력 2013.02.12 (08:07) 수정 2013.02.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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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을 법원이 양육권자로 지정했는데, 어린 자녀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권한이 없는 미성년 어린이지만, 자녀의 그런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한 크레이머 부부는 일곱 살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합니다.

이 영화와 똑같은 다툼을 2008년 이혼한 이모씨 부부도 벌였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양육권자는 엄마, 하지만 아들 이모 군을 실제 키우고 있는 쪽은 아빠인 상황.

엄마는 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아빠의 집을 방문해 "엄마에게 가자"고 했지만, 아이는 두 차례나 "가기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집행관이 어린이집을 찾기도 했지만 "아빠와 살겠다"는 답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때 아들의 나이는 7살.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지능 등을 따질 때 엄마, 아빠 중 누구와 살지 정도는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강제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인터뷰> 김문성(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인격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양육권을 뺏긴 엄마는 손을 놔야만 할까?

법원은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아빠가 양육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과태료 천만 원 이하나 감치 30일 이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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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살 아이, 부모 중 누구와 살지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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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을 법원이 양육권자로 지정했는데, 어린 자녀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권한이 없는 미성년 어린이지만, 자녀의 그런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한 크레이머 부부는 일곱 살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합니다. 이 영화와 똑같은 다툼을 2008년 이혼한 이모씨 부부도 벌였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양육권자는 엄마, 하지만 아들 이모 군을 실제 키우고 있는 쪽은 아빠인 상황. 엄마는 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아빠의 집을 방문해 "엄마에게 가자"고 했지만, 아이는 두 차례나 "가기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집행관이 어린이집을 찾기도 했지만 "아빠와 살겠다"는 답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때 아들의 나이는 7살.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지능 등을 따질 때 엄마, 아빠 중 누구와 살지 정도는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강제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인터뷰> 김문성(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인격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양육권을 뺏긴 엄마는 손을 놔야만 할까? 법원은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아빠가 양육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과태료 천만 원 이하나 감치 30일 이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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