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교사 무죄’ 승려, 8년 만에 보험사기 중형

입력 2013.02.12 (09:00) 수정 2013.02.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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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은 50대 승려가 8년 만에 같은 사건의 보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내연녀를 부인인 것처럼 꾸며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아 챙겨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승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 2003년 부인도 모르게 부인 명의의 종신 보험 3건에 가입한 뒤, 부인이 살해되자 보험금을 챙긴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에는 보험 사기로 기소되지 않고, 행자승을 시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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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교사 무죄’ 승려, 8년 만에 보험사기 중형
    • 입력 2013-02-12 09:00:11
    • 수정2013-02-12 18:03:17
    사회
부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은 50대 승려가 8년 만에 같은 사건의 보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내연녀를 부인인 것처럼 꾸며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아 챙겨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승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 2003년 부인도 모르게 부인 명의의 종신 보험 3건에 가입한 뒤, 부인이 살해되자 보험금을 챙긴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에는 보험 사기로 기소되지 않고, 행자승을 시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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