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대문 쇼핑몰 사기 분양, 176억 원 반환”

입력 2013.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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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3부는 동대문 모 쇼핑몰의 상가를 분양받은 백40 명이 허위 광고로 사기를 당했다고 낸 소송에서, 시행사는 분양자들에게 분양금 백76억 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축될 쇼핑몰이 인근 지하철역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과 지하로 연결될 것처럼 해당 시행사가 분양 광고를 했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난 만큼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흡수될지 여부는 대형 상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옛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자리 4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모 쇼핑몰은 지난 2008년 동대문 상권의 '코엑스'를 표방하며 대대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광고와는 다르게 지어지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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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대문 쇼핑몰 사기 분양, 176억 원 반환”
    • 입력 2013-02-12 09:00:11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3부는 동대문 모 쇼핑몰의 상가를 분양받은 백40 명이 허위 광고로 사기를 당했다고 낸 소송에서, 시행사는 분양자들에게 분양금 백76억 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축될 쇼핑몰이 인근 지하철역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과 지하로 연결될 것처럼 해당 시행사가 분양 광고를 했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난 만큼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흡수될지 여부는 대형 상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옛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자리 4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모 쇼핑몰은 지난 2008년 동대문 상권의 '코엑스'를 표방하며 대대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광고와는 다르게 지어지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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