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내륙권 개발구역 지정면적 1/10 축소

입력 2013.0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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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과 내륙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 구역 최소 면적을 기존의 1/1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내륙권 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 구역 최소 지정 면적을 기존 30만 제곱미터에서 1/10 수준인 3만 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2008년 관련 근거법이 만들어진 이후 경기 위축 등으로 현재까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곳에 불과해,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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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남해안·내륙권 개발구역 지정면적 1/10 축소
    • 입력 2013-02-12 09:30:56
    경제
해안과 내륙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 구역 최소 면적을 기존의 1/1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내륙권 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 구역 최소 지정 면적을 기존 30만 제곱미터에서 1/10 수준인 3만 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2008년 관련 근거법이 만들어진 이후 경기 위축 등으로 현재까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곳에 불과해,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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