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분양 광고…계약 취소·분양금 반환”

입력 2013.02.12 (10:09) 수정 2013.02.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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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핵심 정보를 속인 허위 광고로 분양을 했다면, 분양을 받은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3부는 동대문 대형 쇼핑몰 '맥스타일'의 상가를 분양받은 백40 명이 낸 소송에서, 시행사는 분양금 백76억여 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쇼핑몰 주변의 지하공간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대폭 축소됐는데도 이를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어긴 것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하공간이 얼마나 개발될 것인지, 지하철 역과 연결될 것인지 여부 등은 유동인구 흡수가 긴요한 쇼핑몰의 핵심 분양 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옛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자리 4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맥스타일은 지난 2008년 동대문 상권의 '코엑스'를 표방하며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은 천7백여 명은 광고와 너무 다르게 지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난해 초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상가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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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위 분양 광고…계약 취소·분양금 반환”
    • 입력 2013-02-12 10:09:01
    • 수정2013-02-12 18:03:17
    사회
건축물의 핵심 정보를 속인 허위 광고로 분양을 했다면, 분양을 받은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3부는 동대문 대형 쇼핑몰 '맥스타일'의 상가를 분양받은 백40 명이 낸 소송에서, 시행사는 분양금 백76억여 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쇼핑몰 주변의 지하공간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대폭 축소됐는데도 이를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어긴 것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하공간이 얼마나 개발될 것인지, 지하철 역과 연결될 것인지 여부 등은 유동인구 흡수가 긴요한 쇼핑몰의 핵심 분양 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옛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자리 4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맥스타일은 지난 2008년 동대문 상권의 '코엑스'를 표방하며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은 천7백여 명은 광고와 너무 다르게 지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난해 초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상가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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