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금지’ 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4월 중단

입력 2013.02.12 (10:29) 수정 2013.0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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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오는 4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업계는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신규로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삼성카드 등 모든 업계카드사 4곳과 KB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 7곳 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현금서비스 잔액 5조 원 가운데 5천억 원가량이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금액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 결제 연체율은 1.8%로 전체 현금서비스 연체율 2.5%보다 낮지만 사실상 부채 상환을 미루는 효과가 있어서 가계 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막는 차원에서 이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별도 할부수수료는 없지만 현금서비스 금리가 그대로 붙어 이자부담이 큰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사용 금액의 일부만 결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결제는 뒤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신규 취급은 다음달부터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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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막기 금지’ 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4월 중단
    • 입력 2013-02-12 10:29:48
    • 수정2013-02-12 16:20:16
    경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오는 4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업계는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신규로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삼성카드 등 모든 업계카드사 4곳과 KB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 7곳 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현금서비스 잔액 5조 원 가운데 5천억 원가량이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금액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 결제 연체율은 1.8%로 전체 현금서비스 연체율 2.5%보다 낮지만 사실상 부채 상환을 미루는 효과가 있어서 가계 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막는 차원에서 이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별도 할부수수료는 없지만 현금서비스 금리가 그대로 붙어 이자부담이 큰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사용 금액의 일부만 결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결제는 뒤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신규 취급은 다음달부터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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