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여성 ‘보복 성폭행’ 40대 구속기소

입력 2013.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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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46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3일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너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다"며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이후 자신을 피해 다니는 A씨를 같은 달 24일 다시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성폭행하고 7시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2011년부터 A씨 가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가게 물품을 부수고 불을 지른 뒤 다른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A씨의 신고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형을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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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여성 ‘보복 성폭행’ 40대 구속기소
    • 입력 2013-02-12 10:30:55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46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3일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너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다"며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이후 자신을 피해 다니는 A씨를 같은 달 24일 다시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성폭행하고 7시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2011년부터 A씨 가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가게 물품을 부수고 불을 지른 뒤 다른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A씨의 신고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형을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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