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아웃도어 ‘수입업체 위장’ 짝퉁 판매
입력 2013.02.12 (11:59)
수정 2013.0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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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국 총판점을 모집하고 이른바 '짝퉁' 등산복을 유통 시킨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생산한 등산용 점퍼 등 위조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54살 A씨를 적발해 지명수배했습니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전국에 총판 6곳을 모집한 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원가가 6천 원인 등산 점퍼를 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6천 점의 위조상품을 팔아 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판매로 유통마진을 줄였다며 정품 가격이 60만 원 이상인 등산 점퍼를 30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판과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생산한 등산용 점퍼 등 위조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54살 A씨를 적발해 지명수배했습니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전국에 총판 6곳을 모집한 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원가가 6천 원인 등산 점퍼를 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6천 점의 위조상품을 팔아 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판매로 유통마진을 줄였다며 정품 가격이 60만 원 이상인 등산 점퍼를 30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판과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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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명 아웃도어 ‘수입업체 위장’ 짝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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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2 11:59:53
- 수정2013-02-12 16:42:45
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국 총판점을 모집하고 이른바 '짝퉁' 등산복을 유통 시킨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생산한 등산용 점퍼 등 위조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54살 A씨를 적발해 지명수배했습니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전국에 총판 6곳을 모집한 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원가가 6천 원인 등산 점퍼를 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6천 점의 위조상품을 팔아 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판매로 유통마진을 줄였다며 정품 가격이 60만 원 이상인 등산 점퍼를 30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판과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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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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