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입력 2013.02.12 (11:59) 수정 2013.0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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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고교학비와 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비용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인터넷 신청을 할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고, 고교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도 급식비등의 교육비를 추가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저소득층 교육비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이 노출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신청방법을 바꿨고, 지원대상자 선정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소득,재산 조사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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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 입력 2013-02-12 11:59:53
    • 수정2013-02-12 17:26:49
    사회
다음주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고교학비와 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비용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인터넷 신청을 할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고, 고교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도 급식비등의 교육비를 추가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저소득층 교육비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이 노출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신청방법을 바꿨고, 지원대상자 선정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소득,재산 조사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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