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세왕’ 권혁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2013.02.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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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는 권 회장이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을 홍콩의 법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2천2백80억여 원을 탈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천3백40억 원, 시도상선에는 벌금 2백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선회사 등에 선박 건조 비용 부풀려 지급한 뒤 9백억여 원을 돌려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권 회장은 대형 선박을 백60척 넘게 보유해 한국판 선박왕으로 불렸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가 적발돼 국세청은 사상 최대인 4천백억여 원을 권 회장에게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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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탈세왕’ 권혁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 입력 2013-02-12 15:05:58
    사회
2천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는 권 회장이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을 홍콩의 법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2천2백80억여 원을 탈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천3백40억 원, 시도상선에는 벌금 2백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선회사 등에 선박 건조 비용 부풀려 지급한 뒤 9백억여 원을 돌려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권 회장은 대형 선박을 백60척 넘게 보유해 한국판 선박왕으로 불렸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가 적발돼 국세청은 사상 최대인 4천백억여 원을 권 회장에게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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