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리정보시스템 입찰 담합에 과징금 5억 원

입력 2013.0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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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사업과 관련한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주식회사 선도소프트와 주식회사 한국아이엠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 천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 구매 입찰 11건과 관련해 사전에 입찰 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낙찰 예정자가 써낼 입찰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입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과징금은 각각 선도소프트가 1억 7천 5백만 원, 한국아이엠유는 3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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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지리정보시스템 입찰 담합에 과징금 5억 원
    • 입력 2013-02-12 15:08:00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사업과 관련한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주식회사 선도소프트와 주식회사 한국아이엠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 천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 구매 입찰 11건과 관련해 사전에 입찰 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낙찰 예정자가 써낼 입찰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입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과징금은 각각 선도소프트가 1억 7천 5백만 원, 한국아이엠유는 3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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