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사립초교 흉기 난동’ 10대 실형·치료감호

입력 2013.02.12 (16: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사립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생들을 다치게 했던 10대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군은 소년법에 따라 2년 동안 수감되고, 수감 태도 등에 따라 3년이 지나기 전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은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급회의를 하던 학생 30여명을 향해 야전삽과 모형 권총을 휘둘러 9명에게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남 사립초교 흉기 난동’ 10대 실형·치료감호
    • 입력 2013-02-12 16:45:14
    사회
서울 강남의 사립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생들을 다치게 했던 10대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군은 소년법에 따라 2년 동안 수감되고, 수감 태도 등에 따라 3년이 지나기 전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은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급회의를 하던 학생 30여명을 향해 야전삽과 모형 권총을 휘둘러 9명에게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