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사립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생들을 다치게 했던 10대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군은 소년법에 따라 2년 동안 수감되고, 수감 태도 등에 따라 3년이 지나기 전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은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급회의를 하던 학생 30여명을 향해 야전삽과 모형 권총을 휘둘러 9명에게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군은 소년법에 따라 2년 동안 수감되고, 수감 태도 등에 따라 3년이 지나기 전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은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급회의를 하던 학생 30여명을 향해 야전삽과 모형 권총을 휘둘러 9명에게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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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사립초교 흉기 난동’ 10대 실형·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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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2 16:45:14
서울 강남의 사립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생들을 다치게 했던 10대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군은 소년법에 따라 2년 동안 수감되고, 수감 태도 등에 따라 3년이 지나기 전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은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급회의를 하던 학생 30여명을 향해 야전삽과 모형 권총을 휘둘러 9명에게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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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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