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 윗집 방화 피의자 구속

입력 2013.02.12 (17:13) 수정 2013.02.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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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다가구 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불을 지른 방화 피의자 49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혐의 내용이 모두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미뤄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사는 서울 목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윗집의 소음이 시끄럽다며 인화성이 담긴 유리병을 윗집에 던져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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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 소음 갈등’ 윗집 방화 피의자 구속
    • 입력 2013-02-12 17:13:13
    • 수정2013-02-12 18:09:15
    사회
서울 목동 다가구 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불을 지른 방화 피의자 49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혐의 내용이 모두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미뤄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사는 서울 목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윗집의 소음이 시끄럽다며 인화성이 담긴 유리병을 윗집에 던져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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