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 교정시설에도 기부 가능해져

입력 2013.02.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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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에 개인과 민간단체가 금품을 직접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교정시설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년원 등의 시설이 직접 기부금품을 받아 수혜자에게 전달하고 모금액을 집계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 이들 교정시설이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서 기부자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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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도 기부 가능해져
    • 입력 2013-02-12 20:15:42
    사회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에 개인과 민간단체가 금품을 직접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교정시설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년원 등의 시설이 직접 기부금품을 받아 수혜자에게 전달하고 모금액을 집계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 이들 교정시설이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서 기부자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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