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들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7년

입력 2013.02.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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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의붓딸 2명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씨에 대해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장기간 강제 추행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 대해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 자택 등에서 의붓딸들을 성추행하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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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들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7년
    • 입력 2013-02-12 20:15:42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의붓딸 2명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씨에 대해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장기간 강제 추행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 대해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 자택 등에서 의붓딸들을 성추행하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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