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쇼핑몰 건축물 허위광고 분양 취소”

입력 2013.02.13 (06:41) 수정 2013.02.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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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쇼핑몰을 분양할 때 건축물의 핵심 정보를 가짜로 꾸며 분양 광고를 했다면, 분양 받은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 인근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에, 점포 수만도 2천여 개에 이릅니다.

완공 2년이 지났어도 상가 주변은 아직 썰렁하기만 합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맞은편 쇼핑몰들과 대조됩니다.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분양 시행사가 거짓 광고로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는 서울시가 주변 지하공간을 개발할 계획이어서, 쇼핑몰이 인근 지하철역 두 곳과 지하통로로 연결돼, 노른자위 부지라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인터뷰>강문수(분양피해자 모임 대표) : "코엑스몰처럼 개발된다면 많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자기의 은퇴자금을 투자를 해서..."

실제 건물이 준공되자 상권 형성의 핵심 요소인 지하철역과 통로가 연결되지 않았고, 대규모 지하상가 개발도 없었습니다.

이에 투자자 140명은 분양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지하공간 개발 관련 내용은 분양계약 체결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투자자를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시행사는 분양대금 170여억 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서우성(변호사) : "일단은 분양부터 해놓고 보자, 하는 생각에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양 시행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쇼핑몰의 전체 분양자는 1700여 명, 다른 분양자 600여 명도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계약 취소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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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쇼핑몰 건축물 허위광고 분양 취소”
    • 입력 2013-02-13 06:56:17
    • 수정2013-02-13 07:27: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쇼핑몰을 분양할 때 건축물의 핵심 정보를 가짜로 꾸며 분양 광고를 했다면, 분양 받은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 인근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에, 점포 수만도 2천여 개에 이릅니다. 완공 2년이 지났어도 상가 주변은 아직 썰렁하기만 합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맞은편 쇼핑몰들과 대조됩니다.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분양 시행사가 거짓 광고로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는 서울시가 주변 지하공간을 개발할 계획이어서, 쇼핑몰이 인근 지하철역 두 곳과 지하통로로 연결돼, 노른자위 부지라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인터뷰>강문수(분양피해자 모임 대표) : "코엑스몰처럼 개발된다면 많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자기의 은퇴자금을 투자를 해서..." 실제 건물이 준공되자 상권 형성의 핵심 요소인 지하철역과 통로가 연결되지 않았고, 대규모 지하상가 개발도 없었습니다. 이에 투자자 140명은 분양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지하공간 개발 관련 내용은 분양계약 체결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투자자를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시행사는 분양대금 170여억 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서우성(변호사) : "일단은 분양부터 해놓고 보자, 하는 생각에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양 시행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쇼핑몰의 전체 분양자는 1700여 명, 다른 분양자 600여 명도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계약 취소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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