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믿었는데…’ 신종 부동산 담보 사기 조심

입력 2013.02.13 (06:44) 수정 2013.02.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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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을 빌려줄 때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업가 행세를 하던 46살 최모씨는 이곳 땅 주인과 짜고 자신이 땅을 구입한 것처럼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듭니다.

채권자는 최씨가 이 땅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해주자 이를 믿고 4억원을 선뜻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특약이 문제였습니다.

근저당 계약서에 땅주인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등기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기 일당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몰래 취소하자 채권자는 돈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녹취> 한 0 0(부동산 사기 피해자) : "그런 특약이 있는지 몰랐죠. 나는 그냥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있으면 마치 은행 예금처럼 잘 있다가 필요할 때
내 권리가 발휘되는걸로...."

사기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8명으로부터 26억 8천만원을 빌려 챙겼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걸 노렸습니다.

<녹취> 법무사 사무실 직원 : "우리는 있는 계약서 그냥 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쪽에서 만들어왔어요."

경찰은 부동산 사기를 벌인 일당 22명을 붙잡아 최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장보은(경제팀장/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계약서상의 특약은 채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다 해야죠."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법무사에게 계약 대행을 시키더라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표준계약서와 다른 특약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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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 믿었는데…’ 신종 부동산 담보 사기 조심
    • 입력 2013-02-13 06:58:39
    • 수정2013-02-13 0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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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을 빌려줄 때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업가 행세를 하던 46살 최모씨는 이곳 땅 주인과 짜고 자신이 땅을 구입한 것처럼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듭니다. 채권자는 최씨가 이 땅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해주자 이를 믿고 4억원을 선뜻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특약이 문제였습니다. 근저당 계약서에 땅주인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등기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기 일당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몰래 취소하자 채권자는 돈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녹취> 한 0 0(부동산 사기 피해자) : "그런 특약이 있는지 몰랐죠. 나는 그냥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있으면 마치 은행 예금처럼 잘 있다가 필요할 때 내 권리가 발휘되는걸로...." 사기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8명으로부터 26억 8천만원을 빌려 챙겼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걸 노렸습니다. <녹취> 법무사 사무실 직원 : "우리는 있는 계약서 그냥 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쪽에서 만들어왔어요." 경찰은 부동산 사기를 벌인 일당 22명을 붙잡아 최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장보은(경제팀장/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계약서상의 특약은 채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다 해야죠."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법무사에게 계약 대행을 시키더라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표준계약서와 다른 특약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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