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내정자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입력 2013.02.14 (10:52)
수정 2013.02.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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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일부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병관 내정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던 지난 2006년, 부인이 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경북의 임야 20여 만 제곱미터를 부인 명의로만 신고했습니다.
특히, 김병관 내정자의 장남은 해당 토지를 8살 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경북의 임야를 공동 명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2005년 재산신고 규정변경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사실을 확인해 오늘 52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관 내정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던 지난 2006년, 부인이 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경북의 임야 20여 만 제곱미터를 부인 명의로만 신고했습니다.
특히, 김병관 내정자의 장남은 해당 토지를 8살 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경북의 임야를 공동 명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2005년 재산신고 규정변경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사실을 확인해 오늘 52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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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내정자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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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4 10:52:42
- 수정2013-02-16 11:40:35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일부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병관 내정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던 지난 2006년, 부인이 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경북의 임야 20여 만 제곱미터를 부인 명의로만 신고했습니다.
특히, 김병관 내정자의 장남은 해당 토지를 8살 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경북의 임야를 공동 명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2005년 재산신고 규정변경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사실을 확인해 오늘 52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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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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