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판결 납득 못 해” 항소장 제출

입력 2013.02.20 (20:29) 수정 2013.02.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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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즉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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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판결 납득 못 해” 항소장 제출
    • 입력 2013-02-20 20:29:29
    • 수정2013-02-20 20:30:14
    사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즉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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