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땅이라도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이용했다면 사치성 재산으로 여겨 재산세를 분리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영 CC가 제주도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했다면 재산세 분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골프장의 실제 용도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CC는 지난 2008년, 부영 컨트리클럽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용 토지로 나눠서 등록했습니다.
이후 서귀포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분리 과세했습니다.
그러자 부영CC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지로 등록한 토지도 사실상 대중골프장용 부지로 사용했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영 CC가 제주도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했다면 재산세 분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골프장의 실제 용도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CC는 지난 2008년, 부영 컨트리클럽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용 토지로 나눠서 등록했습니다.
이후 서귀포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분리 과세했습니다.
그러자 부영CC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지로 등록한 토지도 사실상 대중골프장용 부지로 사용했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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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골프장 과세, 실제 용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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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4 11:10:02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땅이라도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이용했다면 사치성 재산으로 여겨 재산세를 분리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영 CC가 제주도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했다면 재산세 분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골프장의 실제 용도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CC는 지난 2008년, 부영 컨트리클럽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용 토지로 나눠서 등록했습니다.
이후 서귀포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분리 과세했습니다.
그러자 부영CC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지로 등록한 토지도 사실상 대중골프장용 부지로 사용했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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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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