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학협력단 교수, 업무상 횡령 성립 안 돼”
입력 2013.02.26 (08:35)
수정 2013.02.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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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산학협력단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 수행책임자이긴 하지만, 사업비를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과 연구원 인건비 등 1억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 수행책임자이긴 하지만, 사업비를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과 연구원 인건비 등 1억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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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산학협력단 교수, 업무상 횡령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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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08:35:09
- 수정2013-02-26 19:29:45
대법원 1부는 산학협력단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 수행책임자이긴 하지만, 사업비를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과 연구원 인건비 등 1억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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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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