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시후 고소인 체액서 약물 성분 검출 안 돼”
입력 2013.02.26 (10:44)
수정 2013.02.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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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시후(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의 체액에서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소인의 머리카락, 혈액, 소변 등의 분석을 의뢰, 문제있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통보받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 의뢰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씨 측 변호인이 사건을 박씨 주소지 관할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기존대로 서부경찰서에서 맡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일 경우 사건 이송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서부경찰서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인지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서부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24일 소환에 불응하자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소인의 머리카락, 혈액, 소변 등의 분석을 의뢰, 문제있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통보받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 의뢰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씨 측 변호인이 사건을 박씨 주소지 관할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기존대로 서부경찰서에서 맡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일 경우 사건 이송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서부경찰서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인지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서부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24일 소환에 불응하자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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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박시후 고소인 체액서 약물 성분 검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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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10:44:03
- 수정2013-02-26 19:44:56
탤런트 박시후(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의 체액에서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소인의 머리카락, 혈액, 소변 등의 분석을 의뢰, 문제있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통보받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 의뢰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씨 측 변호인이 사건을 박씨 주소지 관할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기존대로 서부경찰서에서 맡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일 경우 사건 이송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서부경찰서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인지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서부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24일 소환에 불응하자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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