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혐의 탈북 위장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3.02.26 (11:01)
수정 2013.0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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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탈북자로 국내에 위장 입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33살 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3차례에 걸쳐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여 정부 지원금 2천5백여 만원을 챙기고 위장 신분을 이용해 여권을 만든 뒤 중국과 독일 등에서 12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유 씨는 중국 국적의 화교로 북한에서 의사 보조일을 했으며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 지난 2004년 위장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하거나 탈북자를 포섭해 정보를 빼내는 북한의 공작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이 공조해 탈북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3차례에 걸쳐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여 정부 지원금 2천5백여 만원을 챙기고 위장 신분을 이용해 여권을 만든 뒤 중국과 독일 등에서 12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유 씨는 중국 국적의 화교로 북한에서 의사 보조일을 했으며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 지난 2004년 위장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하거나 탈북자를 포섭해 정보를 빼내는 북한의 공작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이 공조해 탈북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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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활동 혐의 탈북 위장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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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11:01:09
- 수정2013-02-26 11:37: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탈북자로 국내에 위장 입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33살 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3차례에 걸쳐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여 정부 지원금 2천5백여 만원을 챙기고 위장 신분을 이용해 여권을 만든 뒤 중국과 독일 등에서 12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유 씨는 중국 국적의 화교로 북한에서 의사 보조일을 했으며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 지난 2004년 위장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하거나 탈북자를 포섭해 정보를 빼내는 북한의 공작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이 공조해 탈북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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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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